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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39조 (존속기간의 시기)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의 기간을 계산함에는 저작자사망의 해 또는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연한 때의 익년부터 기산한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기)

대법원 2012.08.30 선고 2011가합20882 판례

저작권법위반·업무방해

대법원 2016.06.15 선고 2015고단4721 판례